반응형 산재신청1 산재분쟁 요약 업무상 재해가 중요 산재 사망 또는 4일이상 요양 산재 발생시 신고 부처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신고 일반재해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사망또는 휴업 3일이상, 사망 또는 요양 4일이상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 현장실습, 특고 산재적용가능 산재인정불가 판정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화에 재심사 청구 가능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상으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 단 질병이 3일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지급 ( 평균임금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입원, 통원)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