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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중요
- 산재 사망 또는 4일이상 요양
산재 발생시 신고 부처
-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신고
- 일반재해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사망또는 휴업 3일이상, 사망 또는 요양 4일이상 근로복지공단
- 해외파견, 현장실습, 특고 산재적용가능
산재인정불가 판정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화에 재심사 청구 가능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상으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 단 질병이 3일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지급 ( 평균임금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입원,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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