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도중 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일주일만에 퇴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공유하고자 해요
실업급여를 타는동안 공백기가 생기고, 그렇기에 구직은 해야하고 해서 자소서를쓰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와중 덜컥 취업이 됐다.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일해보니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저도 갑자기 생각이나서 해결법을 찾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취업이 되든, 하루만 일 하고 퇴사를 하던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해요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경우를 계속 적어볼게요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됐을 때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등 고용노동부에 신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취업이 된다면 2개월내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해요
물론 사업장에서 자동적으로 이직신고(무직->사업장에서 일해요)를 고용노동부에 하면 상관없는데
혹시, 부정수급이 될 수 도 있으니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팩스나, 내방해서 제출을 해야해요
그런데, 2개월도 못 버텼다. 위 사례처럼 하루만 일 하고 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조기퇴사시
- 취업 후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사업장에서 근로사실을 신고했든 안 했든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해요
그 이유가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걸로 판단하기에 늦게 신고 할 수록 구직급여액이 지급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5월 10일에 취업을 했고,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또한 30일이 실업급여가 나오는날이에요
자 여기서 취업을 안 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라고 가정하면
보통 28일이 실업인정일로 인정되고 여기서 , 구직급여일액이 6만원으로 잡으면
28일 X 60,000만원 해서 5월 30일에 1,68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케이스의 경우 퇴사 후 30일까지 재실업신고(나 퇴사했어요)를 노동센터에 안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의 금액 총 540,000만원 밖에 수급 받지 못하고 계속 받지 못해요.
수급기간이 까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신고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해주셔야해요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모바일)
- 온라인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 모바일 이용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앱→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 신고기한 : 취업·창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취업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사실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단, 취업사실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창업 : 실업인정신청서, 창업사실 증빙서류(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인증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모바일) 중 1개 인증 가능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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